2026. 8. 21. 13:2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의 칠 바탕을 다듬고 도로 등을 소리나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수준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 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취득을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회사마다 등록기준 요건은 동일하나 회사마다 각기 다른 컨디션에 따라 준비 과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자본금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 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하지만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 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로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의 항목과 범위 또는 조건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현재 상태를 먼저 꼼꼼하게 체크한 후, 적합한 방식으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후에는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가 이뤄지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또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발급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약 5천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경우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청약과 융자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 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기술자
기술자는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소지한 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지만,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체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면허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해당 업무를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사무실
업무시설의 경우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해 별도로 제한된 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과 통신설비 등을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체크하시어 용도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무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만 면허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타 사업체와 공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므로, 하나의 사무실을 여러 사업장이 함께 이용해서는 안되는 점도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및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하고 회사는 면허 취득을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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