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준비 항목

2026. 8. 25. 12:4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준비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허 취득을 필수로 준비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오니 원활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글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형태로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경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의해서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원활한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건설업 기업진단과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기장 세무사나 기장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수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것처럼 업무적 특성상 면허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 면허 취득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청약과 융자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이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 출자금액의 일부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기술자

기술자는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서 2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 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상을 갖춘 새로운 기술 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과 통신설비를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하는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외에 주거용이나 주택, 아파트,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과 같은 용도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타 사업체와는 별도로 구분된 독립적 공간의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내부 불법 시설이나 증축 등이 있을 경우 용도가 적합하다 할지라도 면허취득을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시고 싶으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이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원활한 면허 취득을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