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6. 8. 24. 13:0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계사업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취득을 필수로 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기준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의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원활한 면허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함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됐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뒤 자본금 보유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부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될 수 있으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발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다양한 보증업무의 처리를 하는 기관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 등록 전 필수로 준비하게 되는 등록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시 제출하는 것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사업 운영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보는데 이용되므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이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일부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력 전원은 상시근로도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타사업체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과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면허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대보험 가입에도 완료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오니 해당 업무를 미리 진행하여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사무실

사무공간의 경우 면적에 대해 별도로 제한된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꼭 체크하시어 용도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곳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 시설과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나 해당 지역 관할처에 별도로 문의하시어 사용 가능 여부를 따로 체크받아보아야 합니다.

 

사무공간은 타 사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시설과 통신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원활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꾸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 저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취득에 필요로 한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