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준비 절차 체크

2026. 8. 12. 14:4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준비 절차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 중 하나의 업종으로서 주력 분야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 업무 영역에 맞춰 주력 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면허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하는데요,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대는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적합한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엄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원활하게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이 필요하며,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등의 평가가 이뤄지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및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발급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하는 공제조합에 대해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과정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게 되며, 조합에 약 5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 체크가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자금액은 반환받으실 수 없으나,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 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 분야별로 각기 다르게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은 2명 이상을 포장공사업은 3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주력 분야 여러 개를 취득할 경우 추가되는 주력 분야별 공통되는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1명에 대하여 중복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 주력 분야 여러 개 등록시 보다 적은 인력의 수로도 면허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타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자 및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공간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면적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된 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고소로 명시되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외에 주거용이나 주택, 아파트, 무허가/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과 같은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곳이므로 이와 같은 용도를 사무실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나 전대로 구한 사무실 또한 이용 가능하나 관련한 증빙서류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면허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면허취득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