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기준 4가지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2022. 5. 27. 14:2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고

면허 등록 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나 구조물해체공사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면허 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시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하며 각 요건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상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준비되어 건설업 영위를 위하는데 쓰임이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하시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여부를 진단하게 되며

앞서 안내드렸듯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자본금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준비 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파악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 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해주심이 필요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계약/이행/하자보수 등의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적격 여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과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춘 곳으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인 부분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의 준비가 필요한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이미 운영중이던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 점 꼭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신청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해주시면 되며

면허 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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