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2022. 5. 26. 13:2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공사를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고 하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대하여 모두 충족이 되어야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에 대하여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 해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시나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고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업 특성 상, 보증업무의 준비는 필수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무를 맡아 주실 기술자 2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실 수 없으며, 회사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되실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대하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과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업무시설을 갖춘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염두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알맞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에 대하여 확인받으신 후 준비하시길 바라며

사무실이 산업단지 내 위치한 경우도 관할처에 별도 확인 문의가 필요한점 말씀드립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서와 함께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면허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