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21. 15:2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14개 업종의 전문건설공사업의 면허를 이야기합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면허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취득을 진행하여 주시게 되는데요, 등록 기준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오니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하신 경우에는 아래 안내때는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등록업종별 또는 사업자의 형태별 기준자본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본금은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예금중 일부만 인정받을 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컨디션을 명확히 파악한 후 적합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항목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이므로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하오니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자본금 진단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 사 계약 이행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진행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나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면허 등록 시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은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의 일반출금할 실수는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일부에 대해 융자형식으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등록업종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필수 인력의 수와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 공통사항으로는 모든 기술자는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기술자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는 점 역시 고려하여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4대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과 통신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나 전대로 구한 사무실 역시 사용 가능하나 관련 서류의 준비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일부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시에만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사업에 등록을 하실 경우에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비치해 놓아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면허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준비 과정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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