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4. 13:2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공사업으로 주력 분야로는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취득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대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 보유가 필요한 다른 면허보유 유무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예금의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평가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 삼의 진단기관을 통해 발급 진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오십삼자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식이나 공제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받아보아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주력 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 분야로 등록할 경우에는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 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및 장비
사무실의 경우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독립적 공간을 이용해야 하며 내부 불법시설이나 증축 등이 있어서는 안되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삭도 설치 공사원 면허 등록을 할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상기 이미지를 통해 체크해 보실 수 있으며, 해당 리스트 모두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므로 사업장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관리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 기준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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