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등록 준비 체크!

2026. 2. 27. 12:46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의 도급/시공 및 관련 설비의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로써,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까지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이 요건들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오니 면허의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안내되는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 때의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한 목적의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씁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한느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선 정보통신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을 준비하는 방식은 다음 두 가지가 있으며, 두 가지 중 회사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한가지를 선택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

- 예치금 약 1,500만원

-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금액 예치

- 면허 등록 후 보증업무의 진행은 불가

 

[출자예치]

- 예치금 약 4,500만원

- 면허 등록 후 즉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음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으나, 면허가 반납되면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예치증명원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4인 이상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인력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 필요)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의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의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를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 있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보통신면허 등록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과 같은 업무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