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수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2026. 2. 5. 12:2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수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 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포함되는 주력 분야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먼저 취득이 필요로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등 각 등록기준 항목에 맞춰 회사의 제반 요건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등록기준별 핵심 준비사항과 필수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별로 인정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재무 상태와 경영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회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습식방수공사업과 관련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전문진단기관 소속 경영지도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의 진행은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진행된 후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필요하며, 해당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진행되어 있어야 하고, 근무하는 인력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별도 사업체 운영이나 타 회사 이중근로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의 준비 시에는 해당 사무공간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가 체크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에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만일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 등의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 관할 행정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건설사업 운영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체크 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된 형태여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업무시설이 갖추고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며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려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