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0. 13:4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주력분야로써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를 가진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된 업무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 취득시에는 회사의 업무 영역에 따라 적절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할때는 등록기준의 사항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다듬어주셔야 하는데,
등록기준은 주력분야에 따라 기준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안내드리는 상세 내용을 꼭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자금으로써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성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을 준비해주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5억 이상 되도록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그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적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여 회사가 실질자산으로서 자본금 보유를 했는가를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및 재정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컨디션을 꼼꼼히 파악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5,000만원 / 개인 약 5,000만원
다음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실 부분은 공제조합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심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일반출금은 어려우시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시게 되는 증권 전환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으로써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주력분야에 따라 적합한 기술자 보유 필요
기술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로 준비되어야 하는 자격요건과
인원수에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가능여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이 필요하며
모든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서 별도의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함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업무시설을 갖춰 기술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라면 절대 사용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최근 강화된 사무실 기준에 따라
일부 관할청의 경우 해당 용도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에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구비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면허 등록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모든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처리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취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컨디션을 파악,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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