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3. 13:58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애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요건이 있는데 아래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자본금을 요하는 타 면허를 보유했거나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3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 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한 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모두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해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이 된 상시근로자여야 인정이 됩니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학력이나 자격, 경력 등 기술가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기술자 상세인정 요건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 고용계약서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대나 전대 모두 가능하나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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