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8. 12:48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위 내용에 명시된 것과 같이 통신 관련 설비를 유지보수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데요,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래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을 기재해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정보통신공사업 이 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됨을 유의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내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이 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 중 1인 이상은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기술자로서 인정이 되므로 이중 근로나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증명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 소재지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규모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시어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 적격한 용도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은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시 · 도 협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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