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

2025. 3. 4. 15:50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데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반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기업진단지침상 규정된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를 받게 되며 이로써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별로 달라지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 225,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가 되어야 하는 자금이며 면허 취득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전기 · 전자 · 통신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 총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 반드시 12인 이상을 충원해주셔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로부터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가 구비되어진 충분한 규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불가하므로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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