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와 준비서류는?

2024. 7. 2. 16:0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해당되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산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산의 경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다르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하므로 단순히 예금을 등록기준 이상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게 준비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준비과정으로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합을 입증할 수 있는데 기업진단은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벙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 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 중일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고,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분으로 충원을 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적합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미 사용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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