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7. 12:4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로울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보유 내역을 진단하여 발급 되는 것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예치하신 후에는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니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만 기술자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진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이용중인 사무실이라도 인정이 되지 않으며 용도가 적합하더라도 불법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 또한 사무실로 인정 받지 못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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