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0. 12:1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로 관련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사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을 산출하여 계산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하는 예금, 증자 여부, 진단기준일 등을 확인하셔야 기업진단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판정을 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그에 맞는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를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면허를 발급 받으신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하는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만일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금액은 사업 영위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또는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이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가 갖추어져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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