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시 꼭 알아야할 등록기준

2024. 1. 31. 12:0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시 꼭 알아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그럼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자본금을 1.5억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해야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 금액은 동일하며,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다르때문에 이를 고려하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애햐 합니다.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 후 필요한 보증관련 업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 모두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시면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을 할 수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친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으로 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약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기술인력 2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곳에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면허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 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적합한 용도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기 용도 외에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 · 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이미 사용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실제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이외에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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