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2024년 최신정보

2024. 1. 30. 12:2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 및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이 총 14개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업종별로 요구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과 철도 · 궤도 공사업의 경우 법인은 1.5억 이상, 개인은 3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그 이외의 업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필수 자본금 기준이 없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준비방법이 달라지는 점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전문건설업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 이후 사업 영위 시 필요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해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이 외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 필요X)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을 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 2년이 경과 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업종별로 1인에서 5인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하며 모든 인력은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에 대한 실무 운영이 가능한 이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종별 기술인력에 대한 상세한 자격요건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내에 상시근로를 해야하므로 겸업 ·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는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과 같은 적합하지 않은 곳일 경우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장비는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수중공사업 / 준설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난방시공업의 경우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장비는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규격에 맞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또는 영수증 / 장비리스트 / 장비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빈다. 귀사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클릭시 전문건설업면허 전문 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