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0. 12:5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관련한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건당 1,500만원이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때는 주력분야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알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꾸려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등록기준 내용에 대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대해 기재가 되도록 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보증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으나 이 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여 주셔도 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각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기 이미지를 토대로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로서 인력의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로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야 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용도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불법 건축물 등일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가꾸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지나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에서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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