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9. 12:2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할 수 있으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업종 통합으로 인하여, 전문건설업의 업종은 총 14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업종이 가지는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시행력 제7조 별표1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때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어야 하는데, 만일 하나의 등록기준 요건이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사항을 참고하여 회사의 제반사항을 올바르게 가꾸어 주시면 됩니다.
★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준 자본금이 없는 가스난방공사업 외 전문건설업종들은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나게 되어,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소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를 하시는 것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신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예정인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에 대한 목적 추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올바르게 충족하였는가를 분석한 후 발급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잔드시 필요한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전문건설업면허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부분을 준비하게 됩니다.
각 업종별 요구되는 좌수에 맞추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예치되는 금액은 대략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되는 좌당금액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을 고려하여 책정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부터 정확한 금액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일반출금 불가하지만, 이 금액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업종별로 1~5인가지 요구되는 인력의 수에 차이가 있는 점과 더불어 각 기술인력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에도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업종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술자격의 경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기술인력 1인으로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가 등록기준에서 안내되는 기술인력 수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 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모든 업종 공통사항으로,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만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적격한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해당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안내 받은 후 사무실로 써 주셔야 하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장비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회사 명의의 장비 구입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는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3종, 난방시공업 제1~2종, 난방시공업 제3종의 경우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각 업종별 필요로 한 장비의 종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장비는 임대나 리스로 구비하신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비 구입 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였다가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뒤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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