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 1. 3. 12:4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관련한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각 사항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부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 여부를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시에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주셔야 하는 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 전문자격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 때의 경우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있는 곳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등의 기본적인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설비를 미리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서 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20일 가량이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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