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취득 방법

2022. 11. 22. 13:1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별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고, 기존의 업종을 주력분야로서 선택하여 면허 취득을 하도록 전문건설업의 업종이 개정되었습니다.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었다고 하나, 면허 취득 시에는 주력분야별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면허 등록 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업종 내 여러 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일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취득을 위해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한 번 살펴볼까요?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관련한 전문 지식이 바탕되지 않을 경우 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컨디션을 명확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등록예정인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것으로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해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주야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게 되고,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 주력분야별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업종통합을 통해 동일 업종 내 여러개의 주력분야 등록 시 추가되는 주려분야별 공통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2개 등록시 최소 3인, 주력분야 3개 등록 시 최소 4인의 기술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하여 법적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최소한의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춰진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어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그 주력분야에 대해 더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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