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핵심체크!

2022. 11. 18. 10:4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시 꼭 체크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다음의 등록기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금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조경식재공사업을 사업목적란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된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만 발급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준비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등록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신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실무운영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2인 이상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등록을 할 때 뿐 아니라, 면허등록 이후에도 상시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이므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기술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여 주세요!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심이 중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며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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