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3. 13:2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세 가지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한 후 면허취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체크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세부 내용을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관련 전문지식이 있지 않는 경우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지 못할경우 이를 재준비하며 면허취득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될 수 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보유를 증빙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취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조합을 통한 출자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7월 25일 기준으로 941,389원으로 54좌의 경우 약 5천 80만원의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방법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주력분야 별 다음 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필수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포장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총 3명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곳을 준비하여주셔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불법 건축물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면허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용도이므로 불가피하게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없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를 준비하여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되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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