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안내드립니다.

2022. 11. 7. 13:0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중 하나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2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기존의 업명을 주력분야로써 하나 이상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며, 각 주력분야별 요구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 시에는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업종 내 여러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하게 될 경우 자본금의 중복인정과 공통된 기술자격요건을 충족하는 1인에 대해 추가되는 주력분야별로 중복인정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등록기준에서 보다 완화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한 22년 최신 등록기준의 요건에 대해 지금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되어야 하는 최저 기준은 동일하나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 진행을 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데, 한 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분들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2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3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이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완료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이 갖추어 진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들도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 및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여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업무시설을 준비하여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이전 등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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