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

2026. 8. 20. 15:02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이나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취득을 필수로 하도록 관계 법령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 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 등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자본금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필수로 보유되어야 하며, 기준금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 이상입니다.

 

대부분 자본금은 예금 형태로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 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의 항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원활한 면허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에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조경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정된 좌수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026년 4월 16일 기준 1,563,700원이지만, 예치 시점에 따라 좌당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전 별도 체크를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증권 전환과 약정체결 등을 진행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 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기술자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의 안내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최소 6명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타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 등록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이 과정을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사항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해 별도로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즉시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 설비와 통신 설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은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주거용이나 주택,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과 같은 용도의 경우 사무공간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공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건설협회 시/도회를 동해 진행이 가능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의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빠르고 쉬운 면허취득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