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정리

2026. 8. 10. 12:42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총 다섯개로 분류되며, 관련 사업 운영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초과의 경우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업종별 등록기준 요건 체크를 통해 어떻게 면허 취득을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선 우선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업종별 요구되는 기준 자본금과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 사업체의 형태별 요구되는 기준 자본금에 차이가 있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 형태로 준비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게되는 자본금의 항목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항목 내에서도 범위와 조건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업종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다양한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꼭 준비해야 하는 기준사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해당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조합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026년 4월 16일 기준 1,563,700원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체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해서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면허 유지 기간동안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고 면허 반납 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업종별로 요구되는 자격요건 및 필요 인력의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으니,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공간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필수로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인정가능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에는 주거용, 주택(아파트),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 있습니다.

 

사무공간은 타 사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점도 체크가 필요하며, 내부 불법 시설이나 증축 등이 있어서는 안되는 점 또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등록 가능하며, 등록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