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 체크! 등록기준 파헤치기!

2022. 5. 30. 12:13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지 등의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와같은 전기공사업의 경우 경미한공사에 해당하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공사 이외의

전기공사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 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자본금 준비 과정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분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마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가 발급 된 이후에는 예치 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3. 기술자 3인 이상의 준비로 전기공사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 3명이 필요하며,

이 세 분 중 한 분은 반드시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해야 합니다.

 

 

4.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업무 영위를 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조성된 곳으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등의 용도는 전기공사업 사무실로 사용 부적합하며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등의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받으셔야만 합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정도가 소요된 이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