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 살펴보기

2026. 4. 15. 15:37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전반적인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기준에는 자본금/기술자/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별 주요 준비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의 경우 3억 이상을,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에 대한 입증 서류는 사업자의 형태별 체크해야 할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적절한 서류의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인력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으로, 해당 인력은 특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고, 세부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타 회사에 중복으로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받을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업무시설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한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별도의 법정 면적 기준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규모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 등록이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으로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것에 법적 제한이 없는 곳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하는 점 또한 함께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이며, 면허 등록 신청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해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등록기준 요건과 필수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시앤아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