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 할 내용은?

2026. 3. 3. 12:54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경우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의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전반적인 조건이 충족되도록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주택건설공사 등의 업무 수행을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사업자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3억원 이상의 충족이 필요하기 대문에 기존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증자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이 기재되어있도록 꼭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자본금 준비 시에는 주택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겸업사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 자본금의 구성과 준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의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해당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예정의 사업체에서의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되어있어야 하며,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면적 기준은 없으나 기술인력과 임직원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면허등록 직후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져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사전 체크하여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것에 있어 문제가 없는 용도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협회가입

 

협회는 가입비 600만원 연회비 150만원이 발생되나 하반기 이후 가입자의 경우 연회비의 50%가 감면됩니다.

 

협회는 의무적 가입 사항은 아니나 원활한 사업자의 관리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부분으로 의례적으로 가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택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접수 진행이 가능함며, 등록 신청으로부터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