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어떻게 변했을까? (22년 업종통합)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업종통합 개정에 따른 주력분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통합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2년부터 파일공사업의 업무가 포함되었습니다.) 업종통합은 기존 면허를 보유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예시로 토공사업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면허가 [(업종)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토공사업]으로 변경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업무 진행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한 면허로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으실 수 있는..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