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정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지난년도까지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이라는 업명으로 면허 등록을 진행했으나 22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주 업무로 하기 위해 필요로 한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기존 파일공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가 필요했지만 22년부터는 파일공사업의 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으로 면허 취득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셔야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상..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