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1. 13:0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리스트를 가져와보았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업명 그대로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의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먼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의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나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어 회사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진행,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멶허등록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다음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이후라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위치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갖춰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의 근로가 가능한 상태로 꾸려져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한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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