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등록기준 요약!

2023. 12. 14. 13:0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의 핵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하는데요, 만일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됩니다.

 

면허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필요로 하며, 면허 등록 시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각 요건별 핵심 준비내용을 알아볼테니, 면허 취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1억 5천마누언 이상을 준비해야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몇 개를 등록하더라도, 동일업종 내 주력분야이므로 1.5억 이상만을 갖추어주시면 되지만, 이 때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게 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1.5억 이사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업종 명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상세 안내를 원하신다면, 해솔씨앤아이로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여 주셔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합 1좌당 금액은 945,655원(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53좌의 경우 50,119,715원인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단,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 평가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따라 필수 예치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가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진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 될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수 있으므로 직접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며, 이 때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지만, 사무 업무를 보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필요 기술인력 인원 이상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설비 및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가 준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 해당된 장소여야 하는 점을 꼭 체크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의 체크를 꼭 진행하신 후 계약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로기준에 맞추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의 준비를 모두 마쳐 주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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