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면허 취득 준비방법 (면허접수 제출서류 요약)

2023. 12. 12. 12:4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체크한 후, 면허 취득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한 사업 영위를 할 때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에는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사항에 따라 자본금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의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5억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등록기준 미만의 납입자본금을 가진 사업체의 경우 추가 증자의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 해 주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에 안내 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면허의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 불가하지만, 추후 사업을 정리하며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공사업 실무를 볼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등록기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써 2인 이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2인 중 한 분은 반드시 위 이미지 내 빨간별색으로 표시 된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분들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한 점도 참고하여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써 사용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별도로 제한 된 면적에 대한 크기의 요건이 있지는 않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기본적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곳으로 사무공간의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나 어디서, 어떻게 면허 취득을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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