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4. 12:4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사업 운영 시 반드시 필요로 한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한 다음의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인정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요한 점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만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음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또한 사전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공제조합 출자금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포함하여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완료 및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해서는 안되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이 갖추어 져 즉시 운영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된 공간으로 유지가 되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준비과정을 보다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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