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4. 13:33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취득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자로써 해당 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업이며,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목적 또한 기재되도록 함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기 때문에, 겸업사업을 운영중이거나 자본금을 필요로하는 별도 면허 보유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의 경우 단순 예치와 출자 예치 두 가지 방법 중 회사의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순 예치 : 약 1,500만원 예치 진행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것으로 조합업무 이용 불가(단 공제업무는 이용가능)
출자 예치 : 약 4,100만원 예치 진행 / 출자예치금은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대체되며, 출자예치의 경우 조합업무 이용 가능(융자는 제외)(최저 출자좌수 100좌)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등록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로써 4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완료와 상시근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해주시되,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등록을 진행하고 사업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불법 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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