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2026. 4. 7. 15:3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필수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면허취득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며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명확히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등록 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의 진행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문 진단 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적격한 보고서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확한 출자예치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청약과 약정 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다양한 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각 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된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 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 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 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위치될 수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과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이 꾸려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한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체크해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