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관련 준비서류와 일정에 대한 총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연간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할 경우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