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체크하세요!

HS_LEE 2025. 7. 3. 15:1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영위를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그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관할처에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항목별 체크사항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하여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반드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꼭 기재해두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기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능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이어야만 면허 취득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면허 취득이 불가할 수 있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하게 되며 신청일로부터 면허 발급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취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