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몇가지 충족해주셔야 할 요건이 있는데요, 아래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먼저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이를 1억 5천만원 이상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산을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록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형태 및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기본적인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범위와 항목이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 됩니다.(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적격판정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전 먼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 좌수에 따라 예치 금액이 달라지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할 부분이 없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충원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불가하니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