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에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아래부터 각 항목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갖추고 있더라도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어 관련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60%가량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이 필요하며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 등록 및 기술자 입사처리까지 등록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상시근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겸직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여야 건설업 사무실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용도는 절대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