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기

HS_LEE 2025. 5. 8. 13:0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종합건설면허의 한 종류인 시공면허입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된 내용의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은 법인 3.5억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이며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뜻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실질자본금은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 및 재무제표 상 산출되는 건설업 관련 자산만 인정이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을 입증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산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그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문제 없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 후 진행을 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모든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나 추후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주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인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반환이 불가하며, 면허를 유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가 되어야 하는 자금입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최소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 겸업 · 겸직 불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 이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기술인협회발급분)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건축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