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공사와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와 같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으로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대표적인데, 예금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는 등 자본금 준비는 꼼꼼하고 까다롭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어서 준비시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심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에 수반되는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이 이루어지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한번 예치하신 후에는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모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고 면허 등록예정이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 근로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마련해주셔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곳일 경우 이미 사용 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