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항목별 안내

HS_LEE 2025. 1. 22. 13:1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 두가지 주력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 업무방향에 따라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한 점 참고하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이를 위한 재무제표 검토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승강기삭도공사업은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다양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액은 면허를 반납하지 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이후 진행하는 증권전화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별 요구되는 인원과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적격한 분들로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하는 기술인력만 인정이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 혹은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를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을 해주셔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 및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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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할 경우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장비 모두 사업자 명의로 구입을 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임대 및 리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 장비현황표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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