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나뉘어 있고 면허를 등록할 경우 이 중 회사에 필요한 분야를 선택한 후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아래부터 각 기준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영역에 관한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의 실질자본금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문제가 없을 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금은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이므로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 등록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 및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금액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분야에 맞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조인력의 경우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인정자격수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소방시설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 면허와 달리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만이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사무용도로 사용이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