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준비 시 체크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준비 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이 총 14종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업종별로 요구되고 있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한 후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끝났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되며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력분야별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치 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으로 항시 예치가 되어있어야 하며 면허 등록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구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업종별로 자격요건과 필요인력의 수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로를 해야하므로 겸업 ·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는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은 적합하지 않은 곳을 사용중이라면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을 참고하시어 모두 회사 명의로 구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또는 영수증 / 장비리스트 / 장비 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