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건설업실태조사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HS_LEE 2024. 3. 22. 14:06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정확한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였는지 진단하여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하여 계산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면허등록 및 건설업실태조사 시 자본금 보유 입증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며 이 외에도 건설면허 양도 및 양수, 사업체 분할 및 합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시 자본금 소명자료가 필요 때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시 실질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재무제표 상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설립일로부터 90일 미만)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사업자(건설업 면허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사업자(건설업 면허 보유하고 추가 건설업 등록할 경우) : 출자금,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원재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 등

 

인정 가능한 항목이더라도 각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부태 및 부실자산은 제외되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대응을 위한 준비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 내부 또는 기장세무사나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의뢰 및 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을 받으셔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 최소 1개월 전에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기업진단가능여부와 기업진단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과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또한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진단가능일이 달라지게 되는데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보며 이로부터 20일 경과 후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법인은 등록신청일 전달 말일이 진단기준일이며 60일의 예금내역 중 30일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금액 이상 충족할 시 언제나 진단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대응 시 필요한 준비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및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어 영업정지를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건설업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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