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지붕 · 판금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등을 하는 전문건설업종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 취득이 필수는 아니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자본금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1.5억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와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다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이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이므로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제결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구성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사업 영위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이미 사용 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외의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공유오피스의 경우 지역관할처에 별도로 문의하시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